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DB-DC-IRP

퇴직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부동산, 주식 이외에 회사에 재직 중인 일반 직장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계좌-DB-DC-IRP

 

 

퇴직연금의 종류는?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재직 중에 가입할 수 있는 형태로 DB와 DC 가 있고, 퇴직 이후에 그동안 쌓아놓은 퇴직금을 이어받아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인 IRP 이렇게 총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DB란 Defind Benefit 이라고 해서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의 형태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내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금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이 500만 원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이라고 한다면 퇴직금은 5000만원으로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분들은 뭘 해야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본인의 급여를 올리고, 근속연수를 길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니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본인의 급여를 퇴직 전에 가장 높게 올리면 유리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DC란 Defined Contribution 이라고 해서 매년 회사로부터 정해진 퇴직연금을 정산받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원이고, 퇴직금이 8%라면 연봉 3천만원을 받고 퇴직금 240만원(연봉의 8%)을 정산받으면 끝이 나는 시스템인 거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줄 건 다 준 셈이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망하더라도 내 통장으로 이미 퇴직금을 받았으니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급여가 꾸준히 오르고 있고, 회사가 안정적이라면 DB형 퇴직금에 비해서 더 낮은 금액을 정산받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는 것은 내 급여가 더이상 높아지지 않거나, 임금피크제 등으로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 가입을 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산배분등의 이미 검증된 전략을 본인 스스로 적용시켜 시간의 복리를 노려보시는 분들이라면 가입하셔도 운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RP 계좌의 경우 Individual Retirement Plan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 후 그간 모아온 연금을 이어받아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DB 또는 DC 형태로 퇴직금을 모아 오다 퇴직 시 일시금 수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일시금으로 수령 후 탕진 시 개인의 노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나눠 받을 경우 소득세의 30~40% 세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퇴직금이 1억 인 A씨가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 소득세 1000만원을 내야 한다면, 해당 금액을 10여 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700만원(30% 세금 감면의 경우) 내면 되는 것이죠. 

 

재직중에는 DB? DC? 어떤게 좋을까?

 

재직 중인 직장인의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만 놓고 간단히 정리하자면, 

 

  1. 본인의 급여가 매 해 오를 가능성이 크고, 회사가 망할 우려가 적은 경우 : DB 형 선택

  2. 본인의 급여가 더이상 오르지 않고, 회사가 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DC형 선택 

  3. 또는 시간의 복리를 이용해 자산운용을 스스로 해보려는 경우 : DC 형 선택 

  4. 임금 피크제로 인해 급여 감소가 될 경우 : 최고 급여 수령시점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가입 

 

IRP 계좌의 활용 

 

IRP 계좌에서 펀드나 ETF와 같은 상품에 투자하면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을 탈 시점에 세금을 내면 된다는 말이죠. 이런 과세이연과 더불어 세금을 낼 때도 이자소득세율(15.4%)이 아닌 연금소득세율(3.3~5.5%)을 내면 되므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회사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계좌로 옮겨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퇴직연금을 이어받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IRP 계좌의 목적이지만, 재직 중에도 언제든 가입하고 불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상이하지만 연봉 5,500만 원 정도 받는 직장인이 총 900만 원을 한 해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해당금액의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순하게 곱해서 계산하면 148만 5,000원 정도를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총연봉이 5,500만 원이 넘으면, 공제율이 13.2%로 낮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돌려받는 돈이 118만 원 정도가 됩니다. 

 

IRP 계좌에 불입한 금액을 연금수령 개시 나이인 55세 이후에나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납입시점에는 세액공제가 되고 차후 연금 수령 시 연령에 따라 5.5~3.3%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좋은 연금상품인 것이죠. 

 

 

마무리 

 

IRP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해 운용을 할 때 한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55세 이후입니다. 퇴직연금 수령 개시하고 1~10년 차에는 30%의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 이후에는 40%의 세금 혜택을 줍니다. 더 오랜 기간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혜택인 것이죠.

 

그렇다면 연금 개시가 가능한 1년 차에 당장 내가 돈이 필요가 없더라도 1만 원을 수령합니다. 그 후 매년 10년간 1만원을 인출하게 되면 10년이라는 연차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기간 30% 세금 혜택을 받은 셈인 거죠. 그리고 실제 연금수령을 제대로 시작하게 될 65세 이후부터는 40% 세금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내가 당장 돈이 필요 없어서 연금수령을 미루게 된다면, 첫 연금 수령일이 1년 차가 됩니다. 만약 그때가 60세이거나 70세라면, 그 이후 10년 뒤인 70세 80세가 되어야 세금 혜택 40%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앞서 1만 원씩 연금수령을 일찍 시작한 케이스에 비해서 세금 혜택을 못 보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재직 중인 직장인들 대부분은 아마 생업에 바빠 퇴직 또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 고민해 볼 시간적 여유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한 번쯤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퇴직 이후 가족을 지키는 일임을 기억하셔서 꼭 안전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