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용어구분 및 적립금 재원별 적용 세율 확인

퇴직연금 수령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뭔가 다 비슷한 말들인 듯 다른 설명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 들으셨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리송한 퇴직연금 수령에 대해서, 오늘은 적립금 재원별로 구분하여 다시 한번 그 세율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재원별-적용세율

 

 

적립금 구성재원별 용어 구분 

 

퇴직금은 크게 2가지로 먼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수령한 "이연퇴직소득" 과 개인이 직접 불입한 "세액공제받은 금액" 이 그것입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한해 한도가 있다 보니, 그 이상 불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납입한 퇴직금들의 경우 본인이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수익이 쌓이면 "운용수익"으로 해당 계좌에 쌓이게 됩니다.

 

1.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 

개인이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해당금액은 퇴직연금 수령 시 비과세이며, 가장 먼저 인출됩니다.

 

2. 이연퇴직소득

회사가 납입해준 퇴직금액을 말합니다. 회사 재직 중 DB 또는 DC로 운용되며 퇴직 시 IRP 계좌로 옮겨지게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인출순서 2번째에 해당됩니다.

 

3. 세액공제 받은 금액

개인이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인출순서 3번째에 해당됩니다. 

 

4. 운용수익 

위 퇴직금 재원들로 운용하여 생긴 수익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인출순서 4번째에 해당됩니다. 

 

 

 

적립금 구성재원별 적용 세율 

 

구   분 수령 방법
연금 수령 시 연금 외 수령 시
재원 1.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 비과세 비과세
2. 이연퇴직소득 연금소득세
~10년차  :  퇴직소득세 70%
10년차~  :  퇴직소득세 60%
퇴직소득세*
3. 세액공제 받은 금액 연금소득세
55~70세 미만 : 5.5%
70~80세 미만 : 4.4%
80세~ : 3.3%
기타소득세
16.5%
4. 운용수익

* 퇴직소득세는 퇴직시점에 산출된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됨 

 

세액공제받는 않은 금액에 대해선 세액부담이 없으며,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수령 한도에 따라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 또는 퇴직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수령 한도에 따라 연금소득세(연령별 3.3~5.5%) 또는 기타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모든 재원에 적용되는 세율은 수령방법이나 수령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연금수령 10년차 이상부터 퇴직소득세의 60%(40% 할인)로 세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금개시가 가능한 시점부터 당장 돈이 필요 없더라도 1만 원이라도 연금수령을 하라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그렇게 연금수령을 개시했을 때 그 년차가 쌓이기 때문에 10년차를 그렇게 채우고 나면 이후 연금수령 시 할인된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3. 세액공재 받은금액 또는 4.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수령의 경우, 그 수령 시기가 늦을수록 그 세율이 떨어집니다. 즉 늦게 수령할수록 유리한 것이죠. 

 

오늘은 퇴직연금의 재원별로 연금수령 시 세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각 재원별 계좌관리 방법과 퇴직연금 수령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공부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