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00만원을 투자해서 13%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투자하시겠습니까?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매년 최대 148만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매해 투자한 900만원을 모아 그 원금을 불려 나갈 수 있는 투자전략이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오늘은 2023년 제도 개선으로 달라진 IRP 계좌의 혜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주요 변경내용 (2023년)
2023년 올해 퇴직연금에 대한 제도가 좋은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핵심이 되는 2가지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액공제 확대 : 나이 구분없이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900만원으로 상향
- 분리과세 적용 : 연금수령 금액이 1,20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분리과세 가능(16.5%로 제한 가능)
상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액공제 확대로 환급액 증가
먼저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 해 최대 4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이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만 세액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종합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 해에 최대 3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연간 저축 금액의 300만 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 해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최대 6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 모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세액 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지난해까지 IRP의 세액 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이었으나, 이제부터는 9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연금저축에서 600만원 이내로 납입한 금액과 IRP에 저축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 단일로는 최대 600만원, IRP 계좌 단독으로 최대 900만원, 두 계좌의 조합으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기존의 나이에 따른 제한 역시 사라집니다. 오로지 내 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바뀌는 단순한 제도로 변경이 되며, 세액공제가 되는 납입금액 역시 기존 700만원 한도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된 것이죠.
간단하게 계산해서 매년 900만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위 표를 참고하자면 종합소득에 따라 최대 148만 5000원에서 적게는 118만 8000원의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900만원 투자해서 13~16%의 연수익을 얻는 셈인 거죠.
분리과세 내용 및 절세방법
이제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케이스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즉 사적연금 계좌에 대한 부분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연 수령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누진세율로 많은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분리과세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에 의한 연금소득을 분리과세 할 경우 최대 세율이 16.5%로 제한되는 것이죠.
하지만 년 1200만원을 초과해 연금수령을 할 경우, 세액공제로 할인받은 세금을 연금 수령시 소득세로 다시 다 내는 꼴이니 연금수령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의 경우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과세 비율이 다릅니다. (연 1200만원 미만 수령 시)
수령일 현재 나이 |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절세전략은 세액공제를 받은 사적연금의 수령금액을 매해 1200만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최대한 늦게 수령을 한다면 제일 큰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내용은 퇴직금(이연퇴직소득)과 다르니 꼭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나이가 아니라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 감면 비율이 달라지므로 연금소득이 필요 없는 시기라 하더라도 10년에 걸쳐 소액(예, 1만원)이라도 인출을 해서 그 연차를 채우는 것이 실질 수령금액을 높이는 방법이니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부담변화
위 내용과 별도로 개선된 연금 관련 제도 변화 관련해서 퇴직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알려드리니, 혹 일시금으로 퇴직소득세를 내고 수령 후 다른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소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세금이 있습니다. 바뀐 연금제도 및 절세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연금 수령금액이 매해 1200만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가 유리할지 종합과세가 유리할지 따져보는 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액공제로 세금을 아끼고, 투자된 원금이 잘 불어나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노후가 넉넉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