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연차 확인 및 절세팁

오늘은 연금수령자라면 알아둬야 할 연금실제수령연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연퇴직소득에 관한 부분이니, 개인이 납입한 퇴직연금(세액 공제를 받은 또는 받지 않은 불입액) 재원과 분리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용어정리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9.02 - [분류 전체보기] - 퇴직연금 용어구분 및 적립금 재원별 적용 세율 확인

 

 

 

 

퇴직연금-연금실제수령연차

 

이연퇴직소득 연금실제수령연차 

소득세법 제 129조 원천징수세율에는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의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100분의 70을 과세하고,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100분의 60을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연금수령 개시 가능일부터 10년 동안 연금수령을 한다면,

최초 10년은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연금실제수령연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1 : 55세부터 연속 10년 수령 시

 

A가입자는 2016년에 연금을 최초로 수령하여(연금실제수령연차 1년 차로 시작), 매년 연금지급을 받았다면 2020년에는 연금실제수령연차가 5년 차, 2026년에는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1년 차가 된다. 해당 가입자의 이연퇴직소득세가 10%인 가입자라면 2025년까지는 연금수령을 하며 10*0.7=7%의 연금소득세를 냈다면 2026년부터는 10*0.6=6%의 연금소득세를 차감한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예시 2 : 연금수령 중단 후 재개 시 

B가입자가 2016년에 연금을 최초로 수령했으나(연금실제수령연차를 1년 차로 시작) 중간에 연금수령을 중단, 2020년부터 다시 연금을 수령하였다면 연금실제수령연차는 2년 차가 된다. 2020년부터 매년 연금지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2026년에 B가입자의 연금실제수령연차는 8년 차가 된다. A가입자와 동일하게 2016년도에 최초연금수령을 하였지만, 매년 연금을 수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수령연차는 달라지게 된다.

 

결론 : 절세전략 

위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은 연금수령 개시 가능일부터 적게 1만원이라도 10년 동안 수령을 해야 유리합니다. 그러면 실제 55세~65세까지는 1만 원에 대한 퇴직소득세의 70%를 납입하며 연금실제수령연차를 채우게 되고, 이후 실제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을 66세 이후로 조절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60%를 납부하게 되어 추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개시 가능일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 129조 (원천징수세율)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연금실제수령연차 및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 세율의 구제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마무리

오늘은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꼭 알아야할 연금실제수령연차와 연금개시 가능일, 그리고 절세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금을 운용하는 모든 분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기원합니다.